코스닥 상장사, “감사선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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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감사선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현실성 떨어져”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8.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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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 안건 56개사, 감사 선임하지 못해 발생…전문가, “현실성 떨어져 법개정 필요”
최근 3년간 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부결 회사수 추이.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 선임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인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크게 제한된 가운데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상장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 선임에 따른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나 참석 주식 수 비중(발행주식총수의 25%→20%)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하는 내용이 계류중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항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안건 결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감사선임에 있어 대주주가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3% 밖에 되지 않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위원) 선임 부결’ 회사의 임시 주총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18일 임시주총을 개최한 ‘엑셈’의 경우 참여 주식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같은 달 5일 주총을 연‘드래곤플라이’도 같은 이유로 안건을 통과하지 못했고, 5월25일 임시 주총을 개최한 ‘솔루에타’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 안건 94개 중 73.68%에 해당하는 56개사가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코스닥 ‘경영권 참여목적’ 보다는 단순 투자목적이 대부분이라 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IR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주주총회 보통의결에 대해선 대주주 의결권이 25%까지 행사가 가능해 큰 무리가 없지만 감사선임의 경우 3%로 제한 되다보니 의결권 모으기가 쉽지않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로 참여하려는 목적이 커 참석률이 저조해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현행 상장사가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거래소는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등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노력을 판단해 감사선임을 못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사가 전자투표제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종목 사유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며 “감사선임에 대한 유예는 따로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고 상장사의 자발적 노력이 얼마나반영됐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상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학박사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는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러 번 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그리고 감사나 감사위원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게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3% 의결권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지금의경제현실에 비추어 의결권 제한규정을 단순화하고 일부 완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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