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두고 민주 '10년' vs 한국 '8년'
상태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두고 민주 '10년' vs 한국 '8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1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상가임대차법 원칙적 처리"…갱신기한엔 '기싸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간 법안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이가 분명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여야는 세입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이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임대 기간을 단기로 정하는 바람에 쫓겨날 수 있는 임차인에게 시설비·권리금 등 투입 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기 위함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주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년을 원하고 있다. 세제 혜택 여부 역시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 역시 비슷한 3개의 법안을 묶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수월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병합 처리키로 한 3개의 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규제완화 정도와 무과실책임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해 세 법안의 취지는 유사하나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여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절충안은 규제완화 정도는 원안을 따라가면서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규제완화 정도 외에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안에 신설한 무과실책임제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이 소비자에 피해를 주게 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TF에서 이에 기업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돼 신산업 도전 의지를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추 의원의 절충안에도 무과실책임제는 제외돼 있다.

그밖에 과거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반발을 정리하는 것도 과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내부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