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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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검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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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사작업 마치고 분야 및 기관 선정 마쳐 / 대체복무 인력 수요와 합숙시설 보유가 관건 /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은 합숙시설 등 미비로 제외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_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 선정과 관련해 대체복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시설 보유 여부와 대체 복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했다. 대체복무자들은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2배가량 더 길게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 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119분야에서는 연간 1천여 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인력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추진단은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대비 2배 정도 오래 복무해야 하고, 근무는 출퇴근이 아닌 합숙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어떤 부처가 대체복무자 심사를 맡을지, 인력관리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75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이 중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739명(99.3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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