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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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코,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이유는
  • 김석 기자
  • 승인 2011.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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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신도리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일 국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20일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신도리코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해 약 70일 동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도리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다. 당시 신도리코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해 총 1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신도리코 관계자는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안은 없고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계열사 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부분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은 고교생인 아들에게 신도시스템 지분 40%를 넘겨 ‘3대 경영권 세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우 회장의 아내 C모씨는 신도시스템이 2009년에 보유하고 있던 휴스템 지분 40%를 전량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징액 규모를 점치기 어렵다”며 “다만 일반 정기조사 시 탈루나 탈세정황이 포착이 되면 심층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리코는 지난해 664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영업이익 410억원, 당기순이익은 65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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