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진도군수, 8년째 국민혈세로 관사 사용…주민 원성 높아
상태바
이동진 진도군수, 8년째 국민혈세로 관사 사용…주민 원성 높아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08.19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료 無, 각종공과금등 난방용 기름값도 국민혈세로 지출
진도군수 관사 전경   사진=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지난 6.13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진도군 이동진 군수가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지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연간 수백만원 상당의 난방용 유류대 등 각종 공과금도 국민혈세로 집행해 지방자치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읍 성내리 64-1번지 594㎡(180평)대지에 건축면적 165㎡(약 50평)규모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사수리비 1220만 원과 난방용 기름값,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으로 2030여만원 등 국민혈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민선6기 들어 '관선시대 유물'로 인식돼 온 관사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 실태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목포시 전 박홍률 시장도 관사을 매각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탰고, 또한 곡성군 유근기 군수와 이승옥 강진군수도 관사를 폐지해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관사를 매각토록 지시했고, 이용부 전 보성군수는 정종해 군수시절 호화관사로 비난을 샀던 군수 관사를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도록 했으며,무안군 김철주 전 군수는 군수 관사를 임대해 각종 공과금도 군수 개인 돈으로 내면서 살았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단체장 거주지와 청사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관사 폐지를 권고 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관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생긴 이른바 중앙집권시대 유물이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관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상징성을 고려해 관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 김영희 세무회계과장은 "행안부 권고사항일 뿐이고 군 조례에 사용토록 돼 있다"며 "관내 소유 집이 없어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현재 군수님께서 고민중에 있다"며 군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