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한숨은 돌렸지만”…하반기 실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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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한숨은 돌렸지만”…하반기 실적 ‘빨간불’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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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으로 면허취소 리스크 해소
단, 신규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불가피
진에어 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면허취소 위기에 따른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노선 허가 제한 등으로 하반기 실적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물벼락 갑질’ 사태가 불거진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 처벌 수위를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유로 지난 6월말부터 청문 절차를 벌인 끝에 진에어의 이 같은 비위 행위들에 대해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직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진에어의 하반기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앞서 지난달에도 B737-800 기종 2대를 도입해 청주발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려 했지만, 국토부가 면허취소 청문회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연말까지 B737-800 4대와 B777-200ER 2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새 기재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신규 채용 역시 불투명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노선 및 기단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반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LCC업계 1, 2위 경쟁을 펼치던 제주항공과의 격차도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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