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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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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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7일 물류분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물류에너지·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물류,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 물류활동 확산을 장려한다. 특히 기업 유형별로 맞춤화 된 이원화 평가제도를 운영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총 21개 기업을 우수독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지정기업·신규기업 등 20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해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지정 절차, 우수 사례 등의 소개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으며 촨경친화적 물류활동 자금 우선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내달 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물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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