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하늘에 별따기?’…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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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하늘에 별따기?’…불만 속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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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청년 수두룩
청년층 23%만 혜택…역차별 논란 불가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 자료=국토교통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지만 가입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건수는 현재 약 3만5000건 정도로 일평균 3800건 정도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실상은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며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 종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자격요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청년층 고객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맞다”며 “막상 은행에 방문해 자격요건을 따져보면 가입이 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부담, 전세보증금 부족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에 ‘무주택세대원’으로 분류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당 통장 가입에 실패한 20대 A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니 20대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 은행에 갔더니 가입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절당했다”며 “부모님하고 따로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약 23% 정도만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70%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단지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층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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