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정치특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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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정치특검" 맹공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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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의 무리수’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위반행위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기어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번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인 이유로 영장 청구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는 휴대폰 두 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응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이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진술과 정보를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데만 몰두했다. 정치브로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해야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 특검을 자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보면, 드루킹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무리수라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특검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을 언급하며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플레이는 이를 위배한 것이고,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이날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의 사유인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특검이 그야말로 정치특검, 보여주기 특검,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방의 진술에 불가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도지사의 정상적인 도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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