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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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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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의 인테리어 브렌드인 홈씨씨인테리어가 국내 최장 창호 13년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 사진=KCC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KCC[002380]는 자사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를 구입·시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품질보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1개 홈씨씨인테리어 매장에서 구입한 모든 KCC 창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시공 후 별도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품질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CC는 창틀의 변형·뒤틀림, 코너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누기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 혹은 교환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복층 유리 내부 습기·시스템 창호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은 경우에 따라 5년 혹은 2년 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KCC는 품질보증제 실시를 계기로 창호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일반화된 일본이나 미국처럼 ‘창호 10년 이상 품질보증제’ 정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고객이 불안감이나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창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국내 창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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