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정치권 일제히 사법부 성토 ‘민주당만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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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정치권 일제히 사법부 성토 ‘민주당만 침묵’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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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14일 간음·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성폭행에 있어 현행 사법체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재판부의 법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우리 사회 괴물들에 면죄부”

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평가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 “대단히 인색한 판결” 평화당 “국민 납득하겠나”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김형구 부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의당 “재판부, 법체계 문제 시인하고도 그대로 따라”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법 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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