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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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나?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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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직무교육 후 정규직 채용 ‘유도’
기업·청년 구직자 “한계 많다” 지적
올해 2월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18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준비한 ‘뉴딜 일자리’ 사업이 일부 참여 기업 및 참가자들의 불만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을 미리 확보한 후 청년 구직자를 모아 교육 시켜 정규직 채용까지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에서 경험과 취업역량을 쌓은 후 민간기업으로의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해당 기업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아 업무 효율성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취업이 연계돼 안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교육을 받은 청년 구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직자 역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까지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20곳을 모집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회원사를 100개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단체다. 민간 협회가 회원사 중에서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직무교육기관을 선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가 사업을 수행할 민간 협회를 고르게 된다.

전문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기타 사업비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협회와 단체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 구직자를 모집해 약 2개월간 모집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인턴매칭행사를 열어 회원사와 교육수료자를 연결하고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9220원)을 적용해 월 195만원이 지급되며 기업내 지정된 멘토가 조직 적응을 돕고 별도의 직장적응교육·직무심화교육도 제공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턴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인턴 근무 이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해당 협회에서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취업을 연결해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기업들이 교육을 수료한 청년 구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A씨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교육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업무에 대한 적응도나 습득력이 부족한 경우 정규직 채용의 의무가 없어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채용과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데 2개월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경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근무환경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도 있어 장기 근속은 어렵다고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뉴딜 일자리 사업 신청 준비중인 취업준비생 B씨는 “인턴근무를 하고 난 뒤 중소기업에 취업되면 자신감은 있겠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라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복지나 급여, 환경 등으로 오래다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청년들 도 채용기업이 원하는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무료로 받고 인턴근무를 하게 돼 직무 전문성은 물론 입사초기 조직 적응력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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