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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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제공"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8.08.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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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71만 9005원 △2인가구 122만 4252원 △3인가구 158만 3755원 △4인가구 194만 3257원 △5인가구 230만 2759원 △6인가구 266만 2262원 이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자산조사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평가 등을 실시하며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지급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보수범위별로 최대 △경보수 378만 원(3년) △중보수 702만 원(5년) △대보수 1,026만 원(7년)으로, 소득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군은 신청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산접수를 받는다. △3인 이상 가구(8월 13~17일) △2인 가구(8월 20~24일) △1인 가구의 경우 40대 이하(8월 27~31일), 50대(9월 3~7일), 60대(9월 10~14일), 70대 이상(9월 17~21일) 등 지정일에 맞춰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신청 및 주거급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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