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행정규칙 3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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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행정규칙 3건 개정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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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가 강화된다. 서민용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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