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은행 4곳에 세금 40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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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은행 4곳에 세금 4000억 추징
  • 김석 기자
  • 승인 2011.08.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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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도이치뱅크·SC제일·HSBC·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 4곳에 4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카브펀드(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에 보관업무를 맡긴 은행 4곳에 배당금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그동안 시카브펀드에 적용해 온 이중과세방지협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철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이어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를 감안했다.

국세청은 '시카드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들어 우선 2006~2011년 발생한 소득 중 과세 만료기간이 임박한 2006년분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강력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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