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상반기에 109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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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상반기에 1093억 환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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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관련해선 "정책의총 여는 등 합당한 절차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잘못을 밝혀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가 가능했다며 금융실명법 관련 활동의 성과를 말하고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올해 국세청이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실시해 1093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올 2월부터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올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뒀다”며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고, 결국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하지만 금융실명법을 바로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이자 및 배당소득세 과세로 거둔 1093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국세청이 1만 1776명에 대해 9조 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적발했다”며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활동의 결과로 지난 5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도 명확히 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과 관련 “금융실명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라며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산분리 반대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당론이 변경되려면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여는 등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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