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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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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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는 전력 과소비 부추겨"/文대통령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뒷북지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당초 예고했던 대로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면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한 취지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일부 의원들로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했다.

또 하 의원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7, 8월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날 전에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있었고 7월분 전기요금괴서가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지금 뒷북지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필수전기 사용영역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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