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72건…‘전년동기 比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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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72건…‘전년동기 比 118% ↑’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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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 자료=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상반기 기준 총 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약 43%(31건)은 조정합의,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운영해 △2016년 44건 △2017년 77건 △올해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파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해 권리금 회수·계약 해지·임대료 조정·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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