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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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기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8.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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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 기소하고,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이 자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를 과장 광고에 동원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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