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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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 장영철 기자
  • 승인 2018.08.02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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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얼굴이 나와 있는 명패

[매일일보 장영철 기자] 칠곡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칠곡군지회는 1일 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얼굴이 나와있는 명패를 제작해 관내 200여개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계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가 만연했다.

이에 칠곡군은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패를 제작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계사 실명제 실시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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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2018-11-06 22:47:44
사진에는 건물앞에 당당하게 붙이는 걸로 보이지만 중개업소 지나다녀도 저런거 본적이 없네요
전부 건물 안에다 꼭꼭 숨긴건 아닌지요. 투명화도 좋지만 강제성이 없는 거라면 붙여도 의미가 없을거 같네요.
사진도 크게 하고 인상착의도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도 많아서 사진만으로도 불안합니다.
바로 최근에 중개보조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 사진처럼 중개업자 사진이 왜 붙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