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스튜어드십코드’란 칼 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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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튜어드십코드’란 칼 찬 국민연금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7.3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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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산업팀장.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지난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격 의결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강화로 인해 기업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냈지만 기업의 경영권 간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또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부정한 기업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수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이 마련되면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경영 참여를 배제하되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심 불편한 속내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등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그룹의 지주사나 주력 계열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개입할 경우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재계는 안정적 기업 운영과 경영진 구성, 사업계획 등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이유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기업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내포할 수 있어 자칫 기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대감도 크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 되어온 배당성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상장사에 대한 배당정책 요구강화를 명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배당은 늘어날 것이란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배당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기업의 주인인 오너라는 인식에 쌓이면서 ‘짠물 배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되지만 앞서 도입한 해외 사례를 비쳐 봤을 때 스튜어드십코드가 만능은 아니다. 또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란 칼을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사용해야지 칼로 기업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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