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민주·평화·바른 "환영"vs 한국당 "기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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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민주·평화·바른 "환영"vs 한국당 "기업 통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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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안에 맞대응 개정안 발의 예정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편안의 재벌개혁 흐름을 놓고 범여권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냇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30일 제출한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 위주로 재벌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 입증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공정거래법 23조1(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법원 패소를 막을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정비해 달라고 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20대 국회 들어와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정당 중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에서 가장 엄격한 안(김동철 의원안-지분요건 상장·비상장 모두 10% 이상 강화, 채이배 의원안-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축소·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공정거래법을 재정비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기업활동을 통제하는데만 초점을 뒀다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또 정부안에 상응하는 개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반대한다"며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맞대응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반기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이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도록 기업에 대한 조사를 최소 범위로 하겠다"며 향후 발의 예정인 개정안의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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