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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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7.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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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이 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들이 매매거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3개월 직무 정지를 내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사임의사를 밝혔다. 취임 넉달만에 물러난 구 대표 대신 장석훈 부사장이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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