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는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일으켰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행비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비서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가 되며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안 전 지사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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