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30일 재논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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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30일 재논의·의결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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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엇갈린 의견이 나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 지정과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완전한 스튜어드십코드가 아니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은 이번에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으나 근로자 대표 측이 반대하면서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및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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