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료리딩 가짜 홍보글 속출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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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료리딩 가짜 홍보글 속출에 ‘소비자 경보 발령’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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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주식·선물에 투자하면 300% 수익률을 달성할 때 까지 무료로 리딩(투자 지시·권유)을 해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 인터넷 홍보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해당 광고 글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수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모두 12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자신의 투자 지시·권유대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다. 이에 관심을 갖고 사기범들의 SNS로 연락을 하면 절반 가량 걸려드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서 신용을 강조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 지시에 따라 주가·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게임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주가·선물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조작인지 알 수 없는 방식이다. 소액 수익금을 출금하도록 허용해주기는 하지만 보통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사기수법으로 쓰인다.

해당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한 후 추가 입금을 하면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의혹이 드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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