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을 중단하라”
25일 오후 7시 진에어 직원들의 외침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울려 퍼졌다.
오는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1차 청문회를 앞두고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해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이 길거리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 이사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항공사 등기임원에 선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의 경우, 해당 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2014년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항공사별로 처분을 다르게 내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이 행정처분 시효가 없어 진에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에 이미 3차례나 변경면허를 발급해놓고, 관리·감독에 실패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게 떠넘기고자 또 다른 갑질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는 청문회 이후 2~3개월 동안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