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으로 '소득주도·혁신성장'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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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으로 '소득주도·혁신성장' 지원사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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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이 26일 '소득주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외탈세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당정은 자녀장려금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등의 산후조리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증가 인원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가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되며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방안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가 오르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 무신고가능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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