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오세훈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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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오세훈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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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이 수해방지 대책을 잘못하고 게을리 한 결과 작년에 이어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자기의 정치적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현 주민투표법에는 재판 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안, 예산 관련 내용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며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여기에 모두 해당돼 삼진아웃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로 할 수 없게 한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적·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지자체의 예산에 관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물난리가 나도 아이들 밥그릇 뺴앗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참 나쁜 시장"이라며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을 시급한 수해대책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시장이 대권 욕심 때문에 정말 크게 판단을 그르치는 것 같고,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수해대책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와 관련,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계층별로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은 장학금을 주장한 것이지, 명목등록금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황 원내대표의 말에 "미국 의회의 비준 뒤 논의하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국익을 위해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삼성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은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호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로 분명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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