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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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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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이념편향 문제제기에 정면돌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변호를 맡는 등 과거 행적들로 인해 보수야당으로부터 이념 편향성 시비를 받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민변과의 단절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달 초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과거 행적들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부터 보수정당 의원들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던 그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또한 평소 민변 회원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던 과거와 관련해서도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에는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을 역임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른바 '특수관계'에 해당해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보수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단순히 청와대 근무한게 문제 아니라 지금 임명하신 청와대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특별 관계가 있기에 부적합하다"며 "문 대통령이 인사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인사권도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한계가 있다. 저는 이번 인사가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한 인사권 남용이고, 삼권분립을 흔들어 높을 사법부 역사에 치욕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법 문고리 만들어내는 인사 아닌가 국만 한사람으로서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임했다.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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