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해고승무원 180명 사무영업직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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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해고승무원 180명 사무영업직 특별채용”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7.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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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단계적 채용 계획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전(前) KTX 해고승무원 180여명에 대해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전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권고를 감안해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철도 노사는 협의 끝에 지난 21일 전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KTX 해고승무원 특별채용은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돼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며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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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odel 2018-07-22 12: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