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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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30년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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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3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0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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