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소방서가 19일,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 연천군청 합동으로 전곡역과 전곡재래시장 일대에서 화재예방홍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연천소방서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안내방송과 전통시장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병행했다.
화재예방 캠페인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와 10년 경과된 노후 소화기 수거,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와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벌이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화재예방홍보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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