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161일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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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161일 만에 보석 석방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7.18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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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회장 측은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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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8-07-20 14:06:54
건설비리 뿌리 뽑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