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SK증권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1년여 넘게 진행해온 공개매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SK증권은 새 주인을 찾으면서 SK그룹은 금산분리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을 씻어냈다.
증선위가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주주 변경 심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마무리된다. 새 주인을 찾기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다.
SK증권 매각 작업은 지난해 6월 SK㈜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사인 SK㈜가 보유한 SK증권의 지분 10% 전량을 처분하는 작업에 나섰다.
SK증권은 지난해 7월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분 매각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매각 작업이 무산됐다.
다만 지난 3월 SK㈜는 J&W파트너스와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다시 냈다. J&W파트너스는 지분 인수 이후 5년간 기존 SK증권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브랜드로 현재 사명을 당분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W파트너스에 매각이 최종 완료되면 SK증권은 26년 만에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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