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구직지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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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구직지원금 대폭 확대"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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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소득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으로 내년부터 30만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소득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으로 내년부터 30만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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