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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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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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중으로 최저임금 묶는 꼴이 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만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쉬운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협조와 정부정책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을과 을의 싸움’ 대신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촉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수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며,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며 “양당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도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며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되고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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