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칠성 세무조사 1개월 연장... 과세규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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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칠성 세무조사 1개월 연장... 과세규모에 촉각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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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이재혁 대표이사
[매일일보]  롯데칠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당초 7월2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돌연 1개월간 연장돼 그 배경과 과세규모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세청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21일 종료 예정이던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1개월 연장해 오는 8월2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롯데칠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착수했으며, 지난 2006년 무자료거래로 인한 탈세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실지되는 정기세무조사다.

당시 롯데칠성은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총 31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롯데칠성 관계자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롯데그룹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연장 실시된 이유 중 무자료 거래에 따른 도매상들의 세금 탈루 부분과 통폐합된 합병사업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유통의 탈루부분이 쟁점일 가능성이 크다”며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BG, 롯데아사히주류의 3사 합병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기존에 인수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 롯데칠성 세무조사가 연장됐다" 며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한 과세 규모 등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 추가 연장에 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가 연장돼 진행 중이기에 필요하다면 추가 연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연장도 롯데건설에 대해 많은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또한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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