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2007년에도 국세청 세금추징에 불복...'컵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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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2007년에도 국세청 세금추징에 불복...'컵 때문이야~'
  • 김석 기자
  • 승인 2011.07.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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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 과세에 불복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

[매일일보]  롯데리아가 최근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부당함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07년에도 세무조사 추징세금을 불복하여 대법원에까지 제소 했으나 올 2월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및 롯데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지난 2007년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추징액 가운데 매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보증금에 대한 과세부분에 대해 과세규모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2010년10월18일 대법원에 1억3000만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올해 2월1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의 사유로 롯데리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롯데리아를 비롯한 대형 패스트푸드 점은 일회용 컵을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한 뒤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컵을 반환하는 경우 컵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롯데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미환불 컵보증금에 대해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보고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부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를 했다.  

롯데리아는 2007년 세무조사 직후 2008년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됐으며 2009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했으나 두 번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롯데리아의 항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는 “대법원 항소 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수용하지만 아직도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롯데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였으며 당시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총 12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롯데리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세무조사 후 불복한 것은 맞다”며 “회사 대외비적인 요소가 크기에 관련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 초 종료된 세무조사에 롯데리아가 불복한 시기와 대법원 판결 시점이 맞물린 점들 두고 이번 46억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는 롯데리아에 대해 많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관련업계에선 롯데리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심사 중인 46억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신청 또한 인가되지 않고 결국엔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롯데리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청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세청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아는 지난해 4월 합병한 푸드스타(TGI FRIDAYS)에 대한 정기조사 및 합병부분에 관한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금액 중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46억원 가량의 세금에 대해 과세규모가 부당하게 많다며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과적)를 청구했다.

현재 서울청 심사1과에서 심사 중인 상태이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어설명]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즉,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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