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김동연 “종부세 제외된 임대주택,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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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부안] 김동연 “종부세 제외된 임대주택,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의 길”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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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6일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한 점을 강조하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다주택자에게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과표 6억 원을 넘게 되면 세율이 현행보다 0.3%포인트 올라가 부담이 최대 70% 더 늘게 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가 요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김 부총리는 “특위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와 정부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 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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