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세금이 수천억원대(?)
상태바
우리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세금이 수천억원대(?)
  • 김석 기자
  • 승인 2011.07.1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7년 세무조사 추징액 포함 5980억원 법인세 납부

[매일일보] 최근 우리은행의 고객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업체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FIS)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종료돼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검찰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수천억원대 역외(域外) 탈세 혐의를 수사 중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FIS)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CCCS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거래 계좌 30여개와 권 회장, 권 회장 친·인척의 개인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세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시 중구 회현 우리은행 본사에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100일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 이순우 우리은행장

현재 우리은행은 세무조사가 종료 된 후 국세청의 법인세 및 추징세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실시된 세무조사는 지난달 24일에 종료됐다”며 “아직 국세청과 최종적인 추징세금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우리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다. 당시 우리은행은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총 598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편 한편 남대문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라며 “과세예고 통지서 발송 이후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본과세 통지서가 발송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 추징세액 확정 고지서가 발송 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