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기관단체장 대대적 감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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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단체장 대대적 감찰 예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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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인원 확충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와 여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기강해이를 우려해 특별 감찰을 확대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와 여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기강해이를 우려해 특별감찰을 확대키로 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은 15명 내외, 추가로 3~4명 정도가 보강될 전망이다.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이 반장을 맡고 있으며 감사원‧검찰청‧경찰철 소속 공무원 등이 반원이다.  

감찰반 인원 보강은 지방선거 압승과 관련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이후인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선거 압승에 따른 오만과 부패를 우려한 말이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도 했다. 역시 권력의 부패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도 맡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찰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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