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 2018 학생인권보호 학칙 제·개정 지원…생활지도 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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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육지원청, 2018 학생인권보호 학칙 제·개정 지원…생활지도 연수회 개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07.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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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보람있는 여름방학 만들기”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은 3일 오후 1시 20분부터 칠곡고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생활지도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인권 보호, 학칙 제·개정 지원 및 여름방학 대비 생활지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사로 참여한 물야초등학교 김광수 교감은 학생인권 문제와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산전자고등학교 노광호 교감은 학칙의 제·개정 방안과 학교현장에서의 절차 등을 안내하여 연수에 참석한 생활지도담당교사가 각 학교의 학칙을 점검하고 제·개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칠곡교육지원청 권순길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귀중한 인권을 보호하고 기존의 낡은 학칙 내용을 개정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당부했다.

또 학생들의 보람있는 방학생활을 위한 사전 지도 계획을 수립과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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