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지원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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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지원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오윤태
  • 승인 2018.07.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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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오윤태

[매일일보] 한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범인만 검거한다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은 ‘NO’이다. 그동안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범죄피해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을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처벌을 했는가’에 집중한 ‘응보적 정의(Punitive Justice)’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전환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체포 감금·약취유인·중상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심리·경제·법률적지원 등 다방면으로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 요원)’을 추가 채용·배치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위기개입을 시도,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청에 ‘위기개입 상담관’을 배치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식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 먼저,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뢰 및 친근감을 형성하는 ‘라포(rapport·動因)’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겐 치료비,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공판단계에선 무료법률구조, 법정동행, 공판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범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보복우려 등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조서 활용, 신변보호조치, 신원정보 변경, 이전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존재로, 그 중심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예기치 못한 범죄피해로 실의에 빠져있을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에 마련된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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