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과세 실현 위한 ‘전국 조사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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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과세 실현 위한 ‘전국 조사국장 회의’ 개최
  • 김석 기자
  • 승인 2011.07.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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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화)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일일보] 국세청이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차단’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 올해 하반기 재벌과 대기업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부의 편법 승계에 강력히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분위기 일신을 위해 지난달 30일 조사분야 주요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2일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청장은 “하반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현동 국세청장


이 청장은 이어 “최근에 불거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 등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여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진방향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예고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의 재산 변동내역을 분석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공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혐의,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거래 확인, 거래처 동시조사를 할 방침이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여부도 집중 조사를 감행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 상반기에만 204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자와 차명재산 보유 고액자산가로부터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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