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압박…선택기로에 선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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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방위 압박…선택기로에 선 다주택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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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총동원에 부담 증가한 다주택자들 ‘울상’
매도·임대사업자 등록·증여·공동명의 전환 두고 저울질
임대사업자 수 가파른 증가세…증여도 큰 폭으로 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에 이어 하반기 재산세 손질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계획을 밝히며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부담이 가중된 다주택자들이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을 발표했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단계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장 상황을 감안해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2020년까지 임대 등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을 의무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하반기에는 재산세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곳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녀에 대한 증여, 공동명의 변경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선뜻 매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양도세율이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당근을 제시한 상태다.

실제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5월 7625명으로 전년 동월 5032명 대비 51.5%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월 평균 5220명에 비해서도 46.1% 늘어났다. 지난달 서울(2788명)과 경기(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가 30.9%(861명)를 차지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2주택 보유 개인(156만명) 및 2주택 보유가구(212만가구)들의 향후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으로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냐, 보유 매물 축소냐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 명의를 분산하는 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월 서울 주택시장 증여는 1만10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인 1만4860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월 평균 증여는 1238건인 반면 올해는 2213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면 다주택자들은 단기간에 차익 실현한 부동산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전략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조정지역대상의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절세 차원에서 주택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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