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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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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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전북 전주시와 경남 양산시가 추가 지정되고 경기 이천·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20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전월 21차 미분양관리지역(28개) 대비 전북 전주시와 경남 양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경기 이천·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 6곳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4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인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에 따라 지정됐다. 이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경기 평택시,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등 3곳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836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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