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60% 이상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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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60% 이상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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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물량 70% 후분양 의무화
민간엔 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2004년에도 후분양 로드맵이 발표돼 정책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지 14년 만에 재개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

LH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한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에 이어 2022년 70%까지 올라간다.

국토부는 2022년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서 후분양제 공정률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올 4·4분기에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 4개의 택지를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만6500호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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