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서구청장 후보 A씨 채무 문제 관련 반론보도
상태바
전 인천서구청장 후보 A씨 채무 문제 관련 반론보도
  • 매일일보
  • 승인 2018.06.29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본 신문은 5월 18일 인천·경기면 『바른미래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 논란으로 '시끌'』 제목의 보도에서 전 인천서구청장 후보 A씨가 B씨의 명의를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다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6600만원의 채무를 안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A씨와 B씨가 카페 운영을 동업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B씨의 명의로 하였으며,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등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A씨가 카페의 영업 시설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B씨에게 포기하기로 B씨와 이미 합의하였고, 또한 A씨는 A씨와 B씨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카페운영 등에 관한 연체차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연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