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구분 없애고 불공정 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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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구분 없애고 불공정 관행 근절한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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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 도약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종합, 전문업체로 나뉜 건설업 칸막이를 없애는 등 건설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내 건설시장의 양정성작이 한계를 노출하고 해외시장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 추세인데 따라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 간 업역 규제가 개선 및 폐지된다.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식이다.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전문 29종)도 개편된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손질해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술인력 요건은 경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경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청의 직접시공도 활성화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2020년까지 100억원 미만 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1종 시설물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고용해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건설업체에 알선하는 무등록 알선업자와 이로부터 인력을 조달받는 건설업체를 동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자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고발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각종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당특약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심사를 벌여 제재한다. 원청이 도급을 입찰할 때 공사물량과 공사기간, 공종별 기초가격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공개토록 한다. 또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공공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된다.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둬 발주제도를 개편한다. 또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공기 도입 등 감안해 입찰가격평가·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을 수립한다. 건설근로자의 주휴·초과근로수당 확보, 사회보험료·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건설시장 일자리 혁신을 위해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급기술자 등급을 세분화해 역량강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 과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 마련 등 세부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을 오는 10월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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